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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원격의료】(7)급변하는 한국시장

【코코타임즈】

반려동물 원격의료 플랫폼은 해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내에서는 2015년 12월에 출시된 ‘펫닥‘(Petdoc)과 2017년 9월에 출시된 ‘아지냥이‘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록 현실적인 제약들은 많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국내외에서 일제히 이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작된 만큼 시장 상황이 빠르게 변화해갈 것이란 점은 분명하다.

국내 플랫폼 펫닥

출처: K 스타트업 밸리

수의사 연결 플랫폼, 펫닥(petdoc)

펫닥의 핵심 기능은 수의사 실시간 채팅이다. 문자로 채팅을 할 수 있으며 진단을 돕기 위해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다. 다른 반려인들이 상담받았던 내용을 열람할 수도 있다.

상담하는 이가 실제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수의사들이어서 앱을 통해 동물병원 진료를 예약할 수도 있다. 현재 다니고 있는 동물병원과 앱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도 있다.

국내 플랫폼 펫닥

출처: 매일경제

부가적인 기능으로 ‘케어(care) 일지‘가 있다. 체중이나 배변 상태 등을 기록하고 양치와 산책 등을 했는지 체크해 관리하는 기능. 게다가 블로그 형식으로 운영되는 ‘반려백과‘, 보호자 커뮤니티 ‘펫톡‘, 반려동물 용품 쇼핑 기능까지 상당히 복합적이다.

펫닥은 최근 병원찾기 서비스도 개시했다. 서울 일부 지역 병원은 앱으로도 예약이 가능하다. 지속적으로 전국의 지역수의사회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은 향후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내 플랫폼 아지냥이

출처: 삼성카드

반려인을 위한 종합백화점, 삼성카드 ‘아지냥이’

삼성카드가 출시한 ‘아지냥이‘도 반려동물 원격의료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면 동물종, 품종별 특성 등 맞춤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

또한 챗봇 서비스를 통해 건강이나 양육, 행동과 관련해서 빠른 답변을 받아볼 수도 있다. 챗봇으로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에 대해서 수의사, 훈련사 등의 전문가와 일대일 무료상담을 할 수 있다.

국내 플랫폼 아지냥이

출처: 삼성카드

산책, 양치 등 반려동물 건강 습관들을 실천하고 기록할 수 있는 ‘데일리 미션’ 기능과 반려동물과 함께 도전해볼 수 있는 30가지 미션을 제안하는 ‘버킷 리스트‘ 기능, 그리고 반려동물 스트레스를 낮추는 등의 심리 치료를 위한 ‘뮤직박스‘ 기능 등도 ‘아지냥이’의 특징.

그외 반려묘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모바일 게임도 있다. 게임을 위해 화면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카메라가 작동해 고양이가 직접 찍은 ‘셀피‘도 남는다.

반려견을 위한 소리 콘텐츠 기능도 있다. 짖음 교육을 위한 고주파, 사회화를 위한 벨소리 및 경적소리, 모바일 클리커 등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소리들이 제공된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소리 없이 퍼져나가는 원격의료 단초들

사실 원격진료를 위한 단초들은 이들 플랫폼 출시 이전부터 곳곳에서 나타났다. 수년 전부터 일부 동물병원에선 보호자로부터 이메일 자료를 받아 진료를 진행하고 있고, 충남의 한 병원은 카카오톡을 통해 원격진료를 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한 블로그에선 서울의 어떤 동물병원 수의사와 상담으로 처방약을 받았다는 글도 있다. 원격의료에 대한 보호자들의 수요가 이미 곳곳에 있으며, 그에 맞춘 서비스도 이미 상당부분 제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 수의사법은 보호자가 자기 판단으로 반려동물에 주사를 놓는 침습행위 등에 대해선 ‘자가진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해놨다. 국내 원격의료 플랫폼들이 반려동물 건강정보를 단순히 제공하는 것 외의 서비스를 확장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반려동물 질환의 검사와 진단, 치료, 그리고 처방 단계에 들어가면 다들 “동물병원으로 가보라”는 안내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의사법은 또 수의사가 자신과 관련이 있는 병원으로  환자를 유인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해놨다(수의사법 시행령 제20조의 2(과잉진료행위) 5호). 수의사 왕진서비스를 출시했던 ‘러브펫’과 ‘닥터고홈’ 등이 고전을 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19, 그리고 급변하는 시장

하지만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그 전환점은 이번 코로나19 팬데믹. 원격의료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주변 국가들은 수의사 원격 처방에 대한 법규를 완화하고 있는 것이다.

수의분야 전문매체 <빈>(VIN)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주들은 “비상사태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원격의료를 사용해 동물들을 진단 및 치료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공지했다. 미국 보건복지부(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도 수의사를 포함한 모든 의사들에게 일부 약품들을 대면 진료 없이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유서 깊은 영국 왕립수의사협회(the Royal College of Veterinary Surgeons)도 “수의사들이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도 원격으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규범을 일시적으로 무효화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도 사람 의료계부터 전화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데 이어 “비대면 의료의 본격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거기에 대한병원협회가 비록 전제조들을 내걸긴 했지만 “비대면 진료 도입에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수의계에서도 일부 유력 병원들은 그런 입장과 맥이 닿아있다. 서울 로얄동물메디컬센터 정인성 대표원장은 최근 <코코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반려동물 산업계 전체가 위기”라며 반려동물 보호자들도, 우리 동물병원들도 이전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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