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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맹견 출입 제한구역 늘려라”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코코타임즈】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고, 산책하던 시민과 소형견을 맹견이 공격하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면서 맹견의 출입 제한 구역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추가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이같이 복지시설, 공원 등의 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기존에 맹견의 출입이 제한되는 장소로 지정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교육시설 외에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등을 출입 제한 장소로 추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현행 개별 지방자치단체 조례마다 다르게 설정된 맹견 출입금지 시설의 범위가 분명해지면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의 시설 이용이 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욱 의원도 이와 관련, “그동안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반복돼 왔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년층, 장애인, 어린이들의 맹견 물림사고 예방과 함께 편의 시설의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맹견은 다른 사람들에겐 일반 반려동물과는 다르다”면서 “맹견이 가진 위험성을 맹견 보호자가 잘 인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안전하고 올바른 사육 환경 조성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9일, 같은 당 강득구 의원도 맹견 출입 제한구역을 학교 등 교육시설 외에 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까지도 추가하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강 의원은 여기에 더해 맹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맹견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자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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