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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동물 법적 지위, 63년만에 바뀐다

【코코타임즈】

동물을 물건 취급할 수 없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드디어 나왔다.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98조 2항-동물의 법적 지위)’라는 문구를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동물, 특히 반려동물은 “사람도, 물건도 아닌” 제3의 법적 지위를 갖게 된다. “생명이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의미다. 

1958년 2월 22일 민법을 처음 제정하면서 유체물에 동물을 포함시킨 지 63년만에 동물의 법적 지위가 비로소 달라지게 되는 셈이다.

현행 민법 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電氣)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自然力)”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물은 그 중 ‘유체물’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취급되어 왔다.

법무부는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구가 증가하고, 동물을 생명체로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특히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이 충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동물이 법체계상 ‘물건’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실제로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고로 숨지게 할 경우, 지금까지는 겨우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밖에 없었다. ‘기본법’이라 할 민법부터 동물을 소유주의 재산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 주요 해외 입법례를 참고하고, 전문가 자문과 여론조사를 거치는 등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올해 역점적으로 가동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TF’도 만장일치로 제안했었다.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앞으로는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게 국민 여론이기 때문.

다만, 이번 개정안은 “동물에 대해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단서도 달았다. 민사집행법,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형법, 폐기물처리법 등 특별히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정해야 할 법률들 외에는 기존처럼 물건으로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 등 다른 나라 법률 체계에서도 비슷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적으로 동물학대 관련 처벌이나 배상 정도가 국민의 인식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40일 이상)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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