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청주시, 반려견 인식표 단속 강화…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사진=인식표를 착용한 반려견, 출처=게티이미지>
출처=게티이미지

청주시가 이달부터 반려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는 견주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등록대상동물(반려견)의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성명, 연락처, 동물등록번호를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해야 한다.

동물등록제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덕에 동물등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견주가 인지하고 있는 반면, 외출 시 인식표를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견주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인식표 미착용과 더불어 반려견 동물등록,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 및 분변 수거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올해 말일까지 계속되며, 단속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주기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비마이펫배너광고

이 콘텐츠를 추천하시겠습니까?

발바닥 0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