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하며 들어간 들어간 비용의 60%까지, 현금으론 최대 15만원을 보조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 9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유실·유기동물 입양활성화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비를 지원하는 것도 그 일환. 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동물병원 진단비·치료비, 미용비 영수증을 첨부해 내달말까지 신청하면 마리당 사용한 총비용 중 60%까지, 최대 15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의 지자체 동물보호센터(2021년 기준 269개소)에는 매년 10만 마리가 넘는 유실·유기동물이 수용된다. 그중 45.2% 정도만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거나 새로운 주인을 찾아간다.
김세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유기된 동물을 입양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함께할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신중하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집중 홍보기간을 통해 많은 유실·유기동물이 새로운 주인을 찾고, 올바른 동물보호 인식과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확산·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