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한 마리를 죽인다고 해서 개물림 사고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한 동물단체가 해당 개<사진>를 인수하겠다고 나섰다.
21일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유영재 대표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해당 개를 인수할 수 있다면 그 개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요하다면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필요기간 동안 사육 공간에서의 이탈도 금하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피해 가족들의 아픔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을 넘어선 이념과 가치는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 개를 희생시키는 것이 인권의 가치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개가 사람을 무는 행위는 개들에게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문제”라며 “도덕적 인식이나 윤리적 기준을 자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지성적 주체가 아니므로 개에 대해 안락사라는 사회적 처벌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규범과 법률에 따라 이 개를 제대로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한 견주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했다. 특히 그는 “해당 견주가 그동안 개를 묶어 키웠던 방법은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 방식”이라며 “목줄이 풀린 개가 얼마나 이 사회에 위험 상황을 초래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이다”고 말했다.
“묶어 키운 개, 동물학대에 준하는 사육 방식이 위험 초래”
또 “아직도 대한민국 곳곳에 일명 ‘마당개’를 묶어서 키우는 예가 허다하고, 최근 들어선 밭 지킴이 용도로 기둥이나 나무에 묶인 채 뜨거운 뙤약볕에 물과 사료도 없이 그 생명을 근근이 유지하며 살아가는 개도 많다”고 했다.
이어 “이 줄이 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제2, 제3의 개물림 사고의 근본 원인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지난 17일 공식 SNS에 계정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울주군 초등학생 개물림 사고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사고견은 울산의 한 유기동물보호소에 위탁돼 있으며 매우 온순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인 해당 개를 살처분(폐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개의 위험성을 추가로 입증해야 한다며 살처분 절차에 일단 제동을 걸었다. 견주는 해당 개에 대한 권한을 포기한 상태다.
한편 비글구조네트워크는 비글을 포함한 실험동물을 구조·보호·사육하는 동물보호단체로 2015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 1000여 마리의 동물을 보호 중이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