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헝가리를 거쳐 국내에 들어왔지만 검역증이 없어서 반송 위기에 놓였던 고양이가 국내에서 검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2일 동물자유연대는 인스타그램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고양이 ‘윤기’가 다시 출국하지 않고 향후 국내에서 반려동물로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모색해 인도적인 조치를 한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고뇌에 격려와 더불어 인도적인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색했다.
검역은 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해 경험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 질병을 차단해 자연 생태, 동물의 건강, 인류 사회 안정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다.
동자연은 “검역의 엄격함은 때론 유연성을 필요로 할 때가 있지만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매우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만 결론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농식품부의 이번 결정은 인도적인 관점을 둔 매우 용기 있고 과단성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농식품부에서 인도적 조치하기로”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동물 수입업에 예외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동자연은 “이런 상황을 틈타 상업적인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칙 그대로 철저히 차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기는 항체가 형성되고 검역에 대처하는 모든 수의료적 조치를 받은 뒤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계류장에 있는 동안 보호자와 면회도 언제든지 가능하다.
동자연은 “고양이 윤기가 건강하게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가 반려동물로서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검역 돌봄 기간을 잘 견뎌주길 바란다”며 “윤기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한 농식품부와 ‘나비야사랑해’ 등 단체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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