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치료 비용 표준화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313만명에 달하지만, 병원마다 각기 달랐던 치료 비용이 통일되는 것이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진료절차 표준안 개발 연구용역’이 오는 10월 중 완료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
동물진료절차 표준안 연구용역은 △진료 정보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화 △동물 의료 산업 발전방안 등이다. 같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도 병원마다 다른 검사를 진행해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람과 같이 동물 진료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질병·치료행위를 코드화하는 방안과 질환명도 통일한다.
이번 용역에서는 중이염, 중성화수술 등 10여개 항목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된다. 정부는 표준화 대상 항목을 100여개까지 늘려나갈 방침이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표준화를 위한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관련 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시범 적용 여부와 시행 시점을 결정한다. 지난달 ‘동물병원 수술 등 중대진료 전 서면동의 의무 시행’ 시행규칙을 개정한 만큼 농식품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행규칙은 내년 1월 5일부터 중대진료 예상진료비는 구두로 사전에 고지하도록 했다. 또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적혈구 검사 등에 대한 진료비도 게시해야 한다. 다만 수의사 1인인 동물병원은 2024년 1월 5일부터 게시하도록 규정됐다.
반려동물 진료비용이 표준화되면 같은 질병으로 다른 금액을 내는 현 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수도권 소재 동물병원 5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 비용의 경우 병원에 따라 수컷은 8만원부터 40만원, 암컷은 15만원에서 70만원까지 최대 5배가량 차이를 나타낸 바 있다.
표준화 작업이 완료되면 동물 보험(펫 보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313만 가구에 달하지만, 동물 생체 인식표의 부재와 진료 비표준화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표준화 용역 10월 매듭…내년 초순 시행 목표
진료 체계 표준화와 함께 질환별 진단이나 치료 절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보험상품의 위험률에 따른 보험요율을 만들 수 있어서다.
농식품부에서도 생체 정보를 활용한 동물 등록제도를 준비하고 있다. 동물마다 고유정보를 부여해 진료 기록을 관리하거나 보험정보를 입력하는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동물을 진료할 때 부르는 질병명도 제각각”이라며 “질병명은 물론, 치료 방식 등도 통일되면 진료비도 다소 감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업계에서 생체 정보를 이용한 등록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생체 정보 등록이 이뤄지면 펫 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