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킨다는 응답은 62.9%였다. ‘보통’은 28.9%, ‘미준수’는 8.2%다.
아울러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대답했다. ‘보통’은 41.4%였고 ‘강하다’는 응답은 11.0%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에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는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 환산시)로 전체의 26.4%에 달했다. 2018년(511만 가구)에 비하면 80만 가구가 늘어난 수치다.
개는 총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고양이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고 있다.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개에 대해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한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 역시 증가하고 있다.
동물등록에 참여한 사람은 67.3%로 2018년 50.2% 대비 17.1%p 증가했다. 반면 등록제를 모르는 사람은 19.6%로 2018년 31.4%에 비해 11.8%p 줄었다.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