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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 반려동물 판매 금지법 통과

【코코타임즈】

펫샵(pet-shop)에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21일(현지시각) 미 뉴욕주 상원을 통과했다. 캘리포니아주 메릴랜드주에 이어 미국에서 벌써 세번째다. 

뉴욕주 상원은 이날, 펫샵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그리고 토끼 등 반려동물의 판매를 금지법안을 찬성 47, 반대 13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윤리적 논란이 있는 ‘강아지 공장’ 산업을 규제하는데 한 발짝 더 나아간 것. 단, 비영리 동물보호단체에서 구조한 반려견에 한해서는 판매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마이크 지아나리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개농장 산업이 종식되길 기대한다”면서 “반려동물이 필요한 사람은 펫샵이 아니라 동물보호단체로 연락하라”고 말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하면, 이로부터 1년 후부터는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강아지 공장’ 진상 보고서 폭로

이에 앞서 미국 인도주의협회 휴메인 소사이어티‘(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가 발행한 강아지 공장과 펫샵에 대한 진상 보고서‘(Fact Sheet: Puppy Mills and Pet Stores)를 통해 “펫샵의 강아지 공급처는 대부분 강아지 공장들”이라고 폭로했다.

이들은 판매를 목적으로 강아지들을 대량 생산하는 상업시설들. 우리가 여러 몰래카메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펫샵에 공급하는 사육시설 중 다수는 강아지 공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펫샵에 판매를 하는 브리더 들중 일부는 연방 동물보건법을 반복적으로 어긴 기록이 있다. 아픈데도 불구하고 수의사에게 치료받지 못한 개들, 체중 미달인 개들, 철망으로 된 바닥에 발이 빠지는 강아지들, 눈이 심하게 기형인 강아지들, 분변 더미와 곰팡이가 핀 사료 등이 농무부(USDA) 감찰보고서에도 그대로 나타났다.”(휴메인 소사이어티 보고서)

휴메인 소사이어티는 뉴욕의 펫샵 반려동물 판매 금지법은 지난 21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제 의회의 투표를 거쳐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법으로 채택된다. 채택이 되면 1년 후 시행하게 된다.

Getty Images Bank

한편 펫샵 반려동물 판매 금지법은 영국에도 있다.

지난 4 6일 시행된 루시법‘(Lucy’s Law)이 그것으로 6개월 이하의 강아지와 고양이를 제3(펫샵과 온라인 판매자 등)를 통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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