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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제도 대폭 강화…내년부터 반려견은 살 때부터 동물 등록, 맹견은 보험 가입 의무화

동물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
먼저, 동물 판매업소(펫숍)는 강아지를 팔려면 무조건 동물 등록부터 마친 후 팔아야 한다.

또 법률로 정해진 모든 맹견은 피해 배상을 위한 맹견(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역사상 처음으로 ‘반려동물’에 대해 법률적으로 ‘정의’가 내려졌고, 반려동물 유기할 때도 지금까진 과태료 정도였으나 앞으론 최대 300만 원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이 같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만희 의원 등 10명 제안)의 대안(代案)을 지난 20일 통과시키고, 그 개정안(대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종 가결되면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그 핵심 내용은 맹견 보험 의무화, 동물 판매 시 동물등록 신청, 반려동물 정의 신설, 동물 학대자 처벌 강화, 동물 유기 행위 처벌 강화, 미등록 신고포상금제 폐지  등이다.

먼저 맹견 사고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보험이 새로 출시된다.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유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준비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시행된다. 보험료는 연간 2만 원 선 정도.

현행 동물보호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다섯 견종과 그 잡종의 개들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개정안은 동물 판매업자가 일반인에게 등록 대상 동물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먼저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등록동물 월령도 현재의’ 3개월 이상’에서 판매 가능 월령과 같은 ‘2개월 이상’으로 바뀐다.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등 현재 규정된 3가지 중에서 등록 방법은 구매자가 정한다.

개정안은 또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 동물보호법에서 과태료 부과에 그쳤던 동물 유기 행위 벌칙이 ‘형사 처벌’로 강화된 것.

반면 미등록 반려견이나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소유자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신고 포상금제’는 이번 개정안으로 폐지됐다. 지난 2017년 도입됐으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던 포상금제가 결국 2년여 만에 사라지는 것.

개정안은 이 밖에도 ‘반려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로 정했다. 동물보호법에 반려동물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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