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적발된 19곳 중 등록없이 영업을 한 동물미용업소 1개소는 관할 지자체에서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상 무등록 영업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지 않거나, 시설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한다. 이 밖에 영업자의 관련 규정 숙지가 미흡한 등 위반사항이 경미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현장지도 조치를 했다.
농식품부는 올 10월에도 지자체 합동 추가 점검을 한 차례 더 실시할 계획이다. 하반기 점검 때는 상반기에 적발된 업체 대상 재점검을 통해 개선·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검결과와 동물보호단체·반려동물업계 등의 의견을 취합해 반려동물 영업자가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영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무허가·등록 등 불법 영업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