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이 진료한 내역을 표시하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 발급을 의무화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동물병원의 경우, 지금은 진료부를 열람할 수도, 그 사본을 받을 수도 없어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어떻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
이 개정안은 또, 수의사 개인은 물론 동물병원 전체가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응급 환자는 물론 상태가 심각한 환자는 진료를 거부하는 등 동물병원이 환자를 골라서 받는 일부 행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이와 별도로 현재 5종에 불과한 ‘맹견’의 범위를 늘려 개물림 사고에 대한 보호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맹견이 출입할 수 없는 공공시설에 어린이, 장애인보호시설 외에 의료기관과 대형 점포도 포함시키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도 나왔다.
안병길 의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안병길 의원(국민의힘, 농해수위)<사진>은 19일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동물병원 진료부 및 검안부 열람·발급 권리’는 물론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거부 금지’ 등을 명시한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및 동물병원 종사자에게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하거나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동물병원측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안 의원은 “펫보험 활성화가 실현되기 위해선 동물병원 진료부·검안부 발급이 지금보다 더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현재는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되는 당사자로 수의사만 명시돼 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동물병원 개설자, 즉 원장도 추가했다. 원장과 진료 수의사 등 동물병원 전체가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엄태영 의원, 맹견 사고 예방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단양)도 이날, 맹견으로 인한 인적피해 사고 예방을 위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현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 조사를 하고, 매년 맹견 범위의 추가 지정을 검토하라는 것이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는 것은 5개 견종으로, 전체 반려견의 1%가 넘지 않는다. 엄 의원은 “법적으로 맹견이 아니 중·대형견으로 인한 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으면 비록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엄 의원 개정안은 또 맹견 출입을 제한하는 공공장소에 기존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외에 추가로 의료기관과 대규모 점포 등을 포함시켰다.
엄 의원은 “반려견 양육 인구 증가와 여름철 실외 활동 확대로 개물림 등 인명 피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모든 사회 구성원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