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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펜벤다졸, 반드시 동물 진료 후 판매해야”

【코코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가 펜벤다졸(동물용 구충제)가 여전히 폐암치료 목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을 재차 금지했다. 

6일 한국동물약품협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최근 들어 펜벤다졸이 중고나라와 당근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들에서까지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펜벤다졸 성분 동물용의약품 판매 시 구매자에게 반드시 용도를 확인하고 투약 지도 실시 및 동물 진료 후에 판매할 것”을 촉구했다.

이전에도 펜벤다졸이 폐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품귀 현상까지 빚어 이 제품이 무분별하게 팔리는 것을 금지했으나, 여전히 온라인을 통해서는 유통되고 있어 다시 ‘유통관리 강화’ 조치를 내린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구매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을 거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44조)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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