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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의선 고양이 살해’ 이례적 실형 선고, 동물학대에 경종 울려

지난 7월 13일,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에서 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주변 가게 주인이 기르던 고양이를 바닥에 여러 차례 내던지고 짓밟는 등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재판부가 밝힌 양형 이유는 다음과 같다.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고양이를 잃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을 초래했다는 점.

동물 학대범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908명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속 기소는 3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1905명은 불구속 기소 처리됐다. 피의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인지 동물학대범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2013년 262명△2015년 264명 △2016년 331명 △2017년 459명 △2018년 592명).

국내 민법(제98조)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에 타인이 반려견을 살해해도 손해배상 청구 과정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다. ‘반려’라는 말이 무색하게 반려동물을 반려인에게 종속된 사물로 취급하는 것. 이러한 법적 한계 때문에 동물 학대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 때문에 이번 판결이 동물 학대 범죄에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동물보호단체는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실형 선고를 반겼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재판부가 사회적으로 높아진 동물보호 인식을 인지하고, 동물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와 폭력에 대한 사안을 엄중히 바라보았다”고 평가하며 “우리 사회가 동물 학대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역시 “범죄의 잔학성에 비해 형량이 약하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동물 학대자에 대한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과 법원의 판결 사이의 괴리가 컸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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