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너무 약해 동물을 죽이고 괴롭히는 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며 검찰과 법원도 동물학대범을 징역 등 인신을 구속하는 실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차츰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일부 판사들은 아직도 집행유예를 해주거나 얼마 안 되는 벌금만 매기는 등 ‘솜방망이 판결’을 계속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범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시민들은 이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맹견으로 이웃집 진돗개 2마리 죽인 동물학대범에 징역 2년 실형 선고
지난 23일, 맹견으로 80대 이웃 노인 등을 감금 협박하고 진돗개 2마리 죽인 광주의 한 견주 A(59)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10월 자신이 키우던 핏불테리어로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 묶여있던 C씨의 진돗개를 공격하게 해 죽였고, 다음날 새벽에도 같은 방식으로 다른 진돗개를 공격해 죽인 혐의다. 또 이웃 B씨(28)가 핏불테리어에게 입마개를 채우라고 하자 격분해 “개로 물어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폭행한 혐의도 추가 됐다.
또 이날 인천지법에선 다른 사람 공장의 반려견 다리를 골프채로 내려쳐 심한 골절상을 입힌 50대 남성에게 300만원 벌금형이 처해졌다.
지난 1월엔 길을 잃은 다른 사람 강아지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 20대 남성에게 징역 8월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그 강아지는 머리 부분이 심하게 훼손돼 죽은 상태로 발견됐었다.
법원은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으며, 범행 동기에도 비난의 여지가 있다”면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2019년 11월, 서울서부지법(형사7단독 유창훈 판사)이 서울 마포구 경의선숲길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양이 ‘자두’를 잔혹하게 살해한 동물학대범에 대해 징역 6월 징역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사진>해 버린 이후 사법부의 판결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당시 ‘징역 6월’은 동물학대범에 대한 우리나라 사법부 최초의 실형 선고 판결로 꼽혔다.
이런 흐름을 반영, 검사들의 구형량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24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여 기소된 포항의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법정 최고형이다.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매달아 놓는 등 2019년 6월부터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다.
이날 법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눈물로 참회한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봉사하고 싶다”는 반성문도 제출했으나, 동물단체는 재판이 끝난 후 법원 앞에서 A씨에게 실형을 촉구하는 피켓시위<사진>를 벌였다. “강력한 처벌만이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1일 열릴 예정이다.
그에 앞서 청주지검은 지난 18일, 입양한 고양이를 문구용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충북 청주의 한 30대에게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학대 당한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반면, 검사 구형량에 비해 판사들 선고는 여전히 솜방망인 경우가 아직 많은 것도 현실이다.
지난해말과 올해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동물판 n번방’이라 불렸던 ‘고어전문방’ 사건. 고양이 척추에 화살을 관통시킨 뒤 인증사진을 찍어 미성년자까지 다수 참여한 채팅방에 공유했던 이모씨 사건이다.
피의자는 고양이를 화살로 쏘아 맞힌 뒤 움직이지 못하는 고양이의 목을 칼로 그어 고양이를 죽이고 그 머리뼈를 분리하여 박제하기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판 n번방’ 사건, 3년 징역 구형에 집행유예 판결…양형 판단 간극 아직 커
그런 후에 채팅방엔 “운 좋게 척추에 화살이 맞아서 하반신 마비로 잡았다”며 자랑했다. 검찰은 이씨 행위의 잔혹성 때문에 재발 위험 등을 거론하며 동물보호법 위반 최고형인 실형 3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역 4월에 벌금 100만원만 선고했다. 게다가 징역형도 집행유예로 풀어줘 버렸다. 구형과 선고 사이에 양형 판단의 간극이 엄청나게 큰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이유로 댔다.
이에 앞서 지난 2019년 12월, 인터넷 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영상을 내보내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유튜버에게도 법원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는 데 그쳤다.
심지어 지난 2019년 2월, 강아지 70여 마리를 방치해 죽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전의 한 20대에게 법원은 1심에서도, 재심에서도 ‘집행유예’로 피의자를 풀어줬다.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엽기적이고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동물을 ‘물건’으로만 보는 사고의 틀에 검사도 판사도 갇혀 있었던 셈이다.
한편, 변호사업계는 이에 대해 “벌금 정도의 처벌은 동물학대 재범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최근 경찰에서도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사에 임하고 있고 검찰이나 법원의 인식도 서서히 달라지고 있는 추세”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