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이 마취도 하지 않은 채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이를 SNS계정에 게재한 것과 관련해 동물단체가 경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동물보호법과 수의사법을 위반한 베트남 국적의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며 “수컷 고양이를 마취를 하지 않고 중성화 수술을 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 과정을 촬영해 영상을 SNS계정에 올렸다”며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과 상해를 입히고 영상을 게시한 것은 엄연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정의 다른 동영상을 추적하니 관련자 중 한 명은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으로 베트남인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전남수의사회에 문의한 결과 광주·전남에는 베트남 국적의 수의사는 없다”며 “무면허로 수술한 증거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마취약을 구할 수 없고 중성화 수술 비용이 500달러 이상 들어 직접 수술 했다’는 정황을 영상 댓글을 통해 확인했다”며 “국적에 관계없이 법을 어긴 범법 행위에 대해 경찰은 엄중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날 동부경찰서에는 광주 한 대학교 연구원 등이 수의사법과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장에는 이들이 수의사 면허도 없이 수컷 고양이를 상대로 마취를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진행했고, 이 과정을 촬영해 SNS계정에 게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연구원이 근무하는 학교 측은 “연구원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규정에 따라 면직 처리 등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연구원은 “동물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SNS계정에 게재됐던 1분45초 가량의 중성화 수술 영상은 삭제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