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대통령이 선물받은 동물과 식물을 개인도 위탁관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18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행안부 대통령기록관이 대통령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한쌍을 선물 받아 ‘곰이’와 ‘송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직접 키웠다.
대통령이 국가원수로부터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되는데 곰이와 송강이는 동물이기 때문에 문 전 대통령의 퇴임을 앞두고 거취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이와 관련 “저에게 (풍산개들을) 주신다고 하면 잘 키우겠다”면서도 “아무리 그래도 동물을 볼 때, 사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을 많이 쏟은 주인이 계속 키우는 것이 선물 취지에 맞지 않느냐”고 언급했었다.
문 전 대통령은 곰이와 송강이를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우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페이스북에 “마루, 토리, 곰이, 송강, 다운, 찡찡이도 잘 적응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이관 받은 동물 또는 식물 등 대통령 선물에도 적용한다’는 부칙도 포함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