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소통테라피 이정연 대표는 23일, ‘반려동물 메디컬&헬스케어 전시회(CAMEX 2020; 서울 코엑스)’의 ‘동물병원 경영세미나’ 세션에서 “반려동물은 말을 할 수 없기에 보호자와의 소통이 병원 활성화의 제1 핵심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언어를 포장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같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표현보다는 ~입니다, ~일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신뢰 언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는 또 “보호자를 대할 땐 5학년 초등학생에게 말하듯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며, 불필요한 외래어도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직원들과의 소통도 고민거리다. 그는 “직원을 뽑을 땐, 원장의 가치관과 맞는 직원을 뽑아야 한다”고 했다. 면접 당시부터 가치관에 맞는 질문을 해야 하고, 그 가치관에 맞게 병원 운영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
이어 청한세무회계 김민경 세무사는 “알고 있으면 돈이 되는 정부 지원 사업들도 많다”고 했다.
“투자, 고용에 관한 세제 혜택 및 지원금에 대해 동물병원 원장들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나 노무를 외부 위탁해도 그들 입장에선 부가적인 업무인 만큼 요청하지 않으면 굳이 챙겨주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현실이니까요.”
투자와 관련해선 “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중복지원을 할 수 없으니 자신에게 맞는 것을 고르면 된다”며 “법규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한 장비를 2년 이내 처분하면 공제해주었던 세액을 다시 추징하니 이런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규채용 단계부터 직원 고용 과정은 항목별로 세제 혜택 및 지원금이 여럿 있다”는 김 세무사는 “직원을 채용할 때부터 공제세액이 커지도록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에이치앤에스아이앤씨 김한상 대표는 “노무는 리스크 관리”라며 “주 40시간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관리, 법정의무교육 등 위반하기 쉬운 노동법 조항들이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로계약서 작성은 매우 중요한데, 김 대표는 “노동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하면 심할 경우 검찰까지 갈 수도 있다”면서 “그땐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은 근로계약서 등 제시할 자료와 데이터들뿐”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수호 이형찬 변호사는 “동물병원 업계에는 다른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가 많은 편”이라고 했다. 단순한 마찰이 심각한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분쟁으로 번지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등 갖가지 송사에 휘말릴 수 있어서 평소 이런 일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문제가 생기면 보호자들은 CCTV나 진료기록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평소부터 관련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