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동물학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사람의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됐으나, 동물은 물건으로 간주돼 학대 행위 사진 및 동영상을 유포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었다.
이와 관련, 동물학대 영상을 온라인 단체 대화방에서 올리고 돌려본, 일명 ‘동물판 N번방’ 사건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30일, 관련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 발의했다.
그는 “인간과 똑같은 생명인 동물을 잔혹한 수법을 통해 학대하는 영상이 정보통신망에 버젓이 올라가는 폐단이 나타나 관련 조치가 요구 돼 왔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불법 촬영물 및 유포 방지 대상에 동물 학대 영상도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여기엔 구체적으로 ‘동물보호법’ 제8조가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무분별한 동물학대 영상의 유포 차단과 함께 동물학대 범죄가 사람에 대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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