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DNA가 동물등록의 또다른 방법으로 제시됐다.
현재 동물등록은 몸에 심는 내장칩과 함께 목에 거는 외장칩과 인식표 등 모두 3가지이지만 외장칩과 인식표가 쉽게 분실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개체를 특정할 수 있는 DNA검사를 동물등록의 한 방법으로 채택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고양이 등록이 올해부턴 대전으로도 확대된다. 전국 33개 지초지자체에서 시작된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된 데 이어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
국회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동물 외부에 부착된 인식표는 임의로 제거하기 쉽고 분실될 확률이 높아 소유자의 의도적인 동물유기를 방지하기 어렵다”면서 동물 등록방법을 변경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령은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를 위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동물에게 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 등 3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그중 ②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③ 등록인식표 부착 등 2가지는 없애고, 대신 동물 DNA를 추가하자는 것. 그는 이에 대해 “등록대상 동물에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내장칩)를 장착하거나 등록대상 동물의 DNA를 등록하도록 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DNA 검사는 동물병원 등에서 혈액을 채취한 다음, DNA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를 받아야 알 수 있는 만큼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인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부터 대전시도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
한편, 올해부터 대전도 고양이 등록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11일부터 대전시민은 누구라도 희망하면 고양이를 등록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8일 이와 관련, “고양이 동물등록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고양이 체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등록된 고양이들은 잃어버리더라도 등록 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 3가지 방법들 중 내장칩 1가지만 권장한 셈이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수수료 1만원과 무선식별장치 비용을 내고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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