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동물보호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사설 보호소의 실태를 고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A보호소에서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민원도 들어왔다.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보호소 개설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개인이나 기업들도 후원이나 봉사활동을 할 때 검증된 곳 위주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좁은 견사, 쥐와 함께 생활”…환경 ‘최악’
매년 10만 마리 이상의 유기동물이 발생하면서 안락사를 줄이기 위한 사설 보호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유기동물의 상당수는 지자체 위탁 보호소에 입소한지 10일이 지나면 안락사 등으로 생을 마감한다.
문제는 사설 보호소의 실태 파악이 잘 되지 않는데다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이다. 비좁은 견사에 여러 마리의 동물들이 들어가 있다보니 서로 싸우다 다치기도 한다. 견사를 돌아다니는 쥐들이 옮기는 병균에 감염되는 일도 다반사다.
관리 인력이 없다 보니 제때 사료와 물조차 주지 못하는 보호소들도 있다. 보호할 능력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와 고양이들을 계속 구조해 ‘애니멀호더'(동물을 병적으로 수집하는 사람)라는 비판도 받는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한숨 섞인 말이 나오는 이유다.
◇ “보호소에서 개체수 늘어도 제재 안 돼”
특히 사설 보호소에 있는 동물들은 정부가 관리하는 유기동물 집계에서 제외돼 있다. 개체 관리카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개체 수 파악조차 안 되는 곳들도 많다. 원래 야생에 살았거나
사설 보호소는 개인 또는 단체가 자비나 후원금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보호소에서 동물학대 논란이 생기거나 불법 안락사, 후원금 횡령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곳들이 생겨나면서 후원의 손길도 줄어들었다. 학대당한 동물 구조 등 자극적 영상을 홍보하거나 대형 동물단체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후원금이 몰리는 상황이다.
지난해 ‘동물자유연대’의 경우 46억여원을, ‘카라’는 37억여원의 수입을 올리며 보호소를 신설하거나 추가 신설 계획을 세웠다.
지난 9월 B동물보호소장은 주인이 따로 있는 죽은 개를 이용해 모금을 했다가 비난에 직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를 두고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개가 죽고 나서도 모금을 한 것은 분명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평소 후원금을 받기 힘든 곳은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 있다. 후원이 힘든 사설보호소들의 한계”라고 말했다.
◇ 사설보호소, 규제도 지침도 없다
보호소 중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 구역에 위치한 곳도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구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 부지에 위치한 보호소도 존재한다. 불법 건축물도 문제다.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다보니 화재로 인해 동물들이 불에 타 죽은 보호소도 있다.
동물들의 분뇨로 인해 토양이 오염되기도 한다. 지난해 C보호소의 경우 관계기관으로부터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임의로 운영되고 있는 보호소를 허가 절차를 밟게 하고 동물보호법상 명시된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해야한다고 지적한다.
농식품부 보고서를 작성한 이혜원 잘키움동물복지행동연구소 대표는 “82개 보호소 중 42개가 개인이 운영하면서 인력난, 재정난 위험에 빠져 대처에도 한계가 있다”며 “개인이 아닌 단체로 등록해 운영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보호소 동물들을 중성화하고 내장칩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news1-10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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