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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안내견이 들어갈 수 없다고요?’..시각장애인 당선에 도마 오른 국회 출입 관행

안내견과 함께해온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후보 당선 확정
국회, 국회법 근거로 본회의장·상임위 회의장 출입 막아와
공공장소 출입 허용한 장애인복지법 무색..국회 “안내견 출입 포함한 의정활동 사항 협의”

[노트펫] 21대 총선에서 안내견과 함께 해온 시각장애인 당선자가 나오면서 국회의 안내견 출입 관행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는 국회법을 근거로 안내견의 본회의장 등 회의장 출입을 관행적으로 막아왔던 것으로 알려져 공공장소 출입을 허용한 장애인복지법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가 확정된 16일 첫 시각장애인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린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김예지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김 당선인과 함께 해온 래브라도 리트리버 종 안내견 조이가 국회 내 의정활동에 함께 할 수 있을지 관심이라는 내용이다.

김 당선인은 숙명여대 재학시절부터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출신의 안내견과 함께 생활해 왔다. 유학생 시절에도 안내견의 도움을 받았고, 올해 4살인 조이는 그의 세번째 안내견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3항은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해 정당한 사유없이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식당 주인들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 국회가 그간 국회법을 근거로 사실상 관행적으로 장애인보조견의 출입을 막아온 탓에 안내견의 국회 출입 여부가 기삿거리가 됐다.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 거부 금지는 지난 1999년부터 법에 명시됐다. 국회는 국회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안내견 출입을 불허했다. 특히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은 지금껏 전무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4년 17대 총선때 당선된 첫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당시 안내견과 함께 본회의장에 입장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으나 국회사무처의 부정적인 반응에 이를 단념하고, 본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팔을 붙잡고 자리로 이동했다고 연합뉴스는 소개했다.

안내견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존재다. 시각장애인이 안내견 없이는 일상생활을 하기 매우 어렵다는 뜻도 된다. 눈과 귀와 손과 같은 존재라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그간 국회의 안내견 출입 불허 관행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단순히 안내견의 출입 문제가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김 당선인이 발언과 토론, 표결 등 활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당선인 본인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직접 협의해볼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는 5월31일 이전 김예지 당선인과 조이의 국회 의정활동과 생활을 위해 국회 내부 공간 배치 익히기 등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이사나 진학 등으로 생활환경이 바뀌었을 때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절차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 관계자는 “김예지 당선인과 조이가 원활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뜻을 제대로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더불어 “안내견에 대한 인식 역시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내에는 현재 삼성화재안내견학교 출신 60마리를 비롯해 대략 70여 마리의 안내견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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