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그메이트입니다! 반려인 분들은 반려동물등록제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단어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라면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꼭 알고계셔야 한답니다! 중요한 정보인 반려동물등록제에 대해 도그메이트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반려동물등록제
반려동물등록제란?
반려견과 견주를 연결하는 사랑의 끈 이라고 하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반려동물과 반려인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정보를 통해 신속하게 반려동물을 찾을 수 있겠죠?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지켜주는 제도이며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려동물등록
반려동물등록대상
태어난지 3개월 이상의 강아지는 3개월이 지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한답니다.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 이상부터 등록 대상이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려동물등록
미등록시 벌금 100만원!
위에 해당하는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서 9월부터는 지역별로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단속 한다고 해요.
반려동물등록
등록방법
시, 군, 구청에서 접수하거나 등록 대행기관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등록 대행 기관에는 동물 병원, 동물 보호센터, 동물 보호단체 등이 있어요.
내장형 또는 외장형을 선택 후 반려동물 등록이 완료되면, 동물등록증이 발급된답니다!
반려동물등록
인식표 또한 필수입니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마이크로칩)을 등록했다고 해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는 경우 (외출시)에는 삽입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무심코 넘어갈뻔한 정보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나요? 사랑하는 반려견을 위해서 반려동물등록과 인식표 착용,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꼭!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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