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란 반려동물 카테고리에 ‘반려동물 의료비 연말정산 적용’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거론되는 이 시점에 반려인이라면 유의깊게 살펴보도록 하자. 해당 청원은 오는 2월 8일에 마감될 예정이다.
청원내용
(중략) 저는 선천적인 심장질환을 가지고있는 푸들 강아지의 견주이기도하고 대한민국 근로자이기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번 때에 맞춰서 약을 먹이고있습니다. 물론 저는 출근을 하기때문에 부모님께서 도와주고 있는상황입니다 부모님은 저의 부양 가족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저의 반려동물은 2015년 10월생으로 약을 먹인지는 약 2년이 지난 상태이고, 한달에 25~30만원이상의 약값이 소요되며, 해년마다 정기검진을통해 심장의 상태를 관찰하고있습니다. 정기검진비용은 해년마다 90만원정도입니다 사람의 검진비용보다 2~3배는 많은 비용입니다. 하지만 돈이 많이 소요된다고하여 치료를 포기하거나 유기하거나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 동생이나 다름없는 아이 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청원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고해도 전과 다름없이 보살피고 치료하고 사랑해줄것입니다.
하지만 이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저뿐만아니라 저와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는 분들에게는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제 동생과 같은 반려동물의 치료비도 연말정산의 의료비에 적용되도록 도와주세요.
가계경제 뿐만아니라 국가에서도 인정하는 반려동물의 인식의 변화를 보여줌으로서 사회전반적으로 반려동물에대한 인식또한 작게나마 변화할수있는 시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반려동물의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일정비율 공제해 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청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