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용업 영업장에 내년부터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 설치가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미용업 시설기준 변경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미용 중 동물학대로 인한 사망, 상해 등으로 견주와 동물미용사와의 마찰 사건이 빈번하다”며 “영업장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분쟁 시 해결방안 도출을 용이하게 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동물미용업으로 등록된 업소는 전국 5,948개소다. 올해 신규등록된 업소만 1,136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안은 시행규칙 별표9 [동물 관련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폐쇄회로 녹화장치는 미용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CCTV 의무설치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된 후 1년이 지난 뒤에 발효된다. 이르면 내년 10월경이 될 전망이다.
동물미용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동물병원으로서는 동물위탁관리업(호텔)에 이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규제가 하나 더 늘어나는 셈이다.
동물미용업에서 동물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시행규칙 개정안 입안 과정에서 수의계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 모두 ‘개정안 발표 전에 미용업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농식품부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은 “이미 상당수의 동물병원이 미용 과정에서의 사고 위험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CCTV를 설치하거나 개방형 시설을 갖추고 있긴 하지만, 모든 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제 신설은 동물병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