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맹견을 사육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200시간의 상담·교육 프로그램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농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에 담긴 입법 필요사항 등을을 위해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임위(농해수위) 심사 과정에서 총 54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의원 발의안이 통합 반영된 법안이다.
법안은 동물학대행위자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물학대행위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범위에서 상담, 교육 등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된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견도 사람·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따라 맹견으로 지정되며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 사육시 시·도지사 허가…동물학대자에 최대 200시간 상담치료”
개물림사고 방지 훈련 등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이 신설된다. 반려동물 행동분석, 평가,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 시험 등을 거쳐 국가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으로 민간에서 운영해 오던 사설 동물보호소가 제도권으로 유입된다. 신고제 도입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등을 위한 시설·운영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사육환경 개선 등 정부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의 유기를 막기 위해 이를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동물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는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또 동물실험을 심의·지도·감독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이 강화되며 동물복지축산인증제의 인증 유효기간(3년)과 갱신제도가 마련된다.
이밖에 동물수입업·판매업·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며, 불법 영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 김원일 농업생명정책관은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변화된 국민 인식이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반영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