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고양이인데, ‘길’고양이와 ‘들’고양이는 관리하는 주무부처가 다르다. 도시와 민가 주변에 사는 길고양이는 농식품부, 산과 들에 사는 들고양이는 환경부가 맡고 있다. 반면 제주 남방큰돌고래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에서 함께 맡는다.
현재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민법 개정안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특징. 동물도 이젠 ‘동물권’을 지닌 권리 주체로 새로운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2일 수의미래연구소(공동대표 조영광, 허승훈)는 “우리나라엔 반려동물, 가축(산업동물 등), 야생동물, 해양동물 등에 따라 주무부처가 다르다”면서 “일상 생활에서 떠올릴 수 있는 9가지 케이스 소관 부처를 총리실에 문의해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다”면서 그 결과<표>를 공개했다.
수의미래연구소는 이에 “동물 관련 정부 부처가 너무 분산돼 있다 보니 행정의 혼란과 일관된 정책을 수립하기 매우 어렵다”면서 “이는 정부의 인력 및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 지적했다.
이어 “동물은 사람과 달리 ‘교육’이나 ‘문화’와 같은 가치보다는 ‘건강’이 복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보건부 산하에 ‘동물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국가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독립시킬 경우, 그 산하에 ‘동물청’을 신설해 동물보건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하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