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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STORY】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LAW STORY】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지난 4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강아지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져 공분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 차 안에서 1년 넘게 갇혀 지내온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강아지가 구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② 지난 해 2월 한 개장수가 보신탕집에 강아지를 팔기 전 돈을 더 받기 위해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강아지에게 강제로 많은 물을 먹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강아지의 주인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동물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이 통과되면서 개정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행위자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는 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2. 개물림 사고 사례

지난해 5월, 남양주의 한 야산 입구에서 산책을 나온 50대 여성이 인근 사육장에서 탈출한 대형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견은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으로, 당시 크기가 1.5m에 달하고 몸무게가 25kg이나 될 정도로 덩치가 컸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가해견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은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이었고, 소유자와 동반해 외출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목줄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맹견 5종에 한정해 엄격한 관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 관리 기준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개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개의 공격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입마개·훈련 이수·안락사·소유자의 소유권 제한 등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열렸으며,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맹견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의무는 배상보험 가입과 교육이수 의무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맹견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평가 대상이 개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전에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었는지 여부와 같은 견주의 자격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그 외에도 개정법은 ▲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으며, ▲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으며, ▲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반려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주인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추세가 확산되며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령 개정은 그 변화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반려동물의 생명이 존중받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글=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문강석, 조찬형 변호사, 제공=반려동물 매거진 <힐링앤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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