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제주에서 개 식용금지법 제정과 도내 개농장 폐쇄를 촉구했다.
행복이네 보호소, 제제프렌즈,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단체 다솜 등 4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 동물권 연대는 17일 오전 제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촉구했다.
단체들은 “대한민국에는 개농장이 무려 3000여 곳이 넘고, 해마다 100만 마리가 넘게 고압전기와 밧줄, 칼로 잔인하게 도살되고 있다”며 “이미 다방면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동물보호 후진국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선거철에만 겨우 동물보호, 동물복지를 부르짖다가 선거가 끝나면 산업동물을 우선으로 하는 비윤리적 사회로 되돌려놓곤 했다”며 “국회와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제정하고, 제주도내 개농장과 도살장을 철폐하라”고 말했다.
국회에는 2020년 12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개나 고양이를 도살·처리해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이사는 “현재 제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개 농장은 70여 곳으로 추정된다”며 “이 중 20%는 1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대규모 시설로 파악되고, 번식부터 도살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8일 동문로터리와 노형동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에서 관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