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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동물학대, 그들 심리는…

잔혹한 동물학대, 그들 심리는…

“사람들이 악마가 되어 간다.”, “동물학대범은 잠재적으로 살인범으로 발달할 씨앗을 갖고 있다고 한다.”,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 “본인보다 강하면 저렇게 안 하겠죠. 그래서 더 나쁘다.”

반려동물 카페에서 나노는 얘기들이 아니다. 한번씩 세상을 놀라게 하는 동물학대범의 잔혹한 가해 사례가 알려지면, 반려동물과 아무 관련이 없는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댓글이다.

그런 잔혹한 동물학대가 지금도 끊이지 않는다.

#1. 지난 19일, 충북 괴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한 펜션에서 자신이 키우던 2살 된 진돗개에게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진돗개는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50일 넘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개 피부 조직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인화성 물질을 개에 뿌리고 범행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2.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지난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B씨에게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사건’의 범인이다. 그는 지난 6월 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3. 포항시 남구 폐양식장에서는 20대 남성이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20일, 이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보다 약한 존재 해 끼쳐…수동성 공격 심리”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잊힐 만하면 터져 나오는 그들의 심리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전문가들은 이들이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에게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즐기는 ‘왜곡된 정신’의 발현”이라 보고 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동물을 잔혹하게 학대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학대함으로써 사회나 환경에 대한 분노나 열등감의 감정을 표출하고, 잔인하게 학대할수록 사회의 주목을 받고 이슈가 되는 것을 즐기는 왜곡된 정신의 발현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동물학대를 일삼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은 공격하지 못하고 약한 대상에게 해를 가함으로써 어떤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수동적 공격 심리’를 갖고 있다”고 짚었다. 

공 교수는 이어 “이런 심리가 있으면 겉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내면성에는 피해의식, 열등의식이 있어 어느 순간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공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고 강한 존재에게는 고개를 숙이는 행태로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런 심리를 가진 사람이 생명을 해하는 행위를 하다 보면 결국 생명의 중요성에 둔감해져서 결국 사람까지 공격하는 행태로 진화할 수 있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고통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잔혹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특이성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동물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동물에게만 위험한 것이 아닐 수 있어서 당연히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기본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동물에게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은 결국 인간과 사회를 향한 폭력의 전조 증상이라고 보고 있다”며 “미국 FBI(연방수사국)의 경우 동물학대범의 데이터베이스를 2016년부터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범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람 향한 공격성으로 이어질 수도…美는 상습 동물학대범은 신상공개까지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으로는 ‘처벌 강화’가 꼽힌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하면 3년간 징역을 살거나 최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징역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벌금 규모 또한 2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높였다.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이 학대행위를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것은 커다란 한계다.  ‘목을 매달아선 안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죽여선 안 된다’ 등 범죄 행위가 법 조문에 합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운 맹점이 있기 때문이다.

조희경 대표는 “현재 동물보호법상 최고 형량이 나와도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최근까지 징역형 1년 이상, 벌금형 1000만원 이상이 나온 것이 이번 포항 사건 이전에는 거의 드물었다”며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더 강한 처벌이 나와야 경각심이 더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태정 변호사도 “근본적으로는 반려동물도 인간과 함께 살아 가는 사회 구성원의 하나라는 인식의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현실에서는 잔혹 동물 범죄는 동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식 경기대 교수도 “한국에서도 동물학대와 관련한 처벌이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상습적으로 동물학대를 하면 일부 주에서는 범인 신상공개까지 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더불어 예방적 차원에서 심리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2016년부터 NIBRS(전국 사건 기반 보고 시스템)에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테네시와 캔자스 등 미국 일부 주는 동물학대범 신상을 공개한다. 심지어 대만도 그렇다.기사 일부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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