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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코로나19 확진자 반려견 임시보호 시작

【코코타임즈】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확진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격리에 들어갈 경우, 이들이 키우는 반려견들 사육은 물론 건강 관리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이런 경우에도 반려견들을 안전하게 케어할 수 있는 임시보호소 10곳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1인 가구원이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격리될 경우 동물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동물에 대한 돌봄 공백을 없애고 환자가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임시보호소 이용 절차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통지서를 받은 시민이 ▶반려견에 대한 임시 보호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관할 군ㆍ구의 동물보호 담당부서에서 반려견을 인수한 다음 ▶임시 보호소로 이송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보호소에 입소한 반려견은 보호자가 격리 해제될 때까지 임시 보호된다. 보호비용은 1일 기준 3만5천원으로 입소기간 중 질병 발생 시 치료비용은 추후 가산될 수 있다.

한태호 인천시 농축산유통과장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시민들이 반려동물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없이 치료에 전념하고, 반려동물은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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