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은 오늘부터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에게 먼저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간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0만~90만원 과태료를 문다.
또 6개월 후, 즉 내년 1월 5일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예상 진료비도 보호자에 미리 알려줘야 한다.
올해 1월 4일 공포된 개정 수의사법에 따라 Δ사전에 설명 및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범위 Δ동물병원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 행위의 범위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까지 추가 공포됐기 때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5일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바탕으로 이날부터는 수술 등 중대진료에 관한 설명 의무가 시행된다”고 밝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하는 의무까지 동물병원 소비자의 알 권리 개선을 위한 동물병원 준수사항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모든 동물병원은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동물소유자등)에게 ① 진단명 ② 진료의 필요성 및 방법 ③ 발생 가능한 후유증 ④ 소유자 준수 사항을 구두로 설명하고 동물 소유자 등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받도록 했다.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대진료는 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 장기, 뼈 및 관절 수술 ②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 해당 진료 행위에 대해 동물병원은 동물 소유자 등의 요구와 관계없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 시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 등 중대 진료가 지체돼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 동의를 받을 수도 있도록 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예상진료비 사전 고지제’도 비슷한 예외가 적용된다. 수술 등 중대진료 과정에서 진료 비가 추가되지만 진료가 지체되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엔 사후에 진료비용을 추가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다.
내년 1월부턴 주요 진료비도 병원에 게시해야…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부터 순차 적용
농림축산식품부는 또 내년 1월 5일부터는 진찰비용 등 동물병원 진료비를 병원 로비나 홈페이지 등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했다. 단, 수의사가 2인 이상이 진료를 보는 동물병원부터 적용한다.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그로부터 다시 1년 후(2024년 1월 5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동물병원 개설자는 이때부터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은 진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은 “진료비를 반드시 게시해야 하는 것은 ① 초진, 재진, 상담 ② 입원 ③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④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 등”이라 설명했다.
이들을 동물병원 접수창구, 진료실, 동물병원 홈페이지 등 보호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다 벽보, 책자, 인쇄물 등으로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는 것.
이를 어기면 해당 동물병원에 시정명령을 부과하되, 시정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엔 말이나 특수동물 전문병원들도 포함된다. 다만, 가축(소ㆍ말ㆍ돼지ㆍ염소ㆍ사슴ㆍ닭ㆍ오리)에 대한 출장 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제외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시·도, 시·군·구)별 최저ㆍ최고ㆍ평균ㆍ중간 비용 등을 분석하고, 보호자들이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진료비 등을 비교해 어느 동물병원을 갈 지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내후년부턴 동물병원 질병명과 진료 절차와 항목 표준시스템 본격 시행
또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질병명, 진료항목의 내용과 절차의 표준인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가 내후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고시된다.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 진료 항목 등이 달라 병원별 진료비용 편차가 발생하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지금은 광견병의 경우 ‘공수병’, ‘rabies’ 등을 혼용하고 있다. 또 어느 병원은 중성화수술비를 합해서 보여주나, 또 다른 병원은 검사비, 마취비, 중성화수술비 등을 나눠 다른 병원보다 수술비가 무척 싼 것처럼 홍보하는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진료항목 표준 등을 개발해온 정부는 개발이 완료된 일부 진료 항목부터 단계적으로 고시, 전국적으로 동물병원 진료항목이 통일되도록 할 방침이다. 보호자들이 비교하기 쉽도록 하는 차원.
농식품부 박정훈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사항은 동물의료산업 발전의 첫걸음”이라며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려나가는 등 반려인의 알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