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맹견을 수입하거나 키우려면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견·맹견 등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2024년 4월 27일부터 맹견 수입을 신고하고 사육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성별과 관계없이 중성화 수술과 공격성 평가도 의무화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10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같은 내용을 담았다.
견주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는 2197건에 달했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이다. 이 5종에 속하지 않더라도 사람 등을 공격했던 종은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맹견 등록은 각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다.
2024년 4월부터 시행…중성화 수술도 필수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책임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1차 위반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이 입마개를 하지 않는 등 안전수칙을 위반해 사망사고를 낼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된다.
현재 맹견을 키우는 견주는 이 제도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