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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닷없는 진돗개 공격에 반려견 죽어”…피해 견주, 고소

자신의 반려견이 진돗개의 공격을 받아 죽었다는 견주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2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피해 견주 A씨가 재물손괴, 과실치상 등 혐의로 진돗개 주인 B씨를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께 A씨 부부는 4살 포메라니안과 함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인도에서 산책 도중, 마주 오던 진돗개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어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처에 있던 남성들도 합세해 진돗개의 공격을 막으려 했지만 공격은 1분여 간 계속됐고 견주가 현장에 오고나서야 비로소 멈췄다<사진=KBS TV 캡처>. 이 과정에서 A씨는 손가락을 다치기도 했다.

A씨 부부는 반려견을 인근 병원으로 데려 갔지만 과다출혈 등으로 죽었다.

경찰은 우선 사건현장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포메라니안 견주는 이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다만, 고소장만 접수된 상황인 만큼 양측의 진술을 듣지 못해 정확한 사건전개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5일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은 반려견이 사람 또는 다른 반려견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격성 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한정된다.

안 의원은 2019년 기준, 등록 반려견 209만 마리 중 맹견은 4천여마리에 불과하지만 해마다 개 물림 사고는 2천여건 발생해 맹견으로 지정되지 않은 반려견에 의한 개 물림 사고도 빈번하다는 취지로 이같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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