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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동물학대…하지만 재판마다 결과는 오락가락

끔찍한 동물학대…하지만 재판마다 결과는 오락가락

잔혹한 동물학대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라 동물학대를 바라보는 눈길이 제각각인데다 판결도 들쭉날쭉. 우리 법과 제도가 동물학대에 대해 아직은 전반적인 효능감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부(재판장 김배현)는 21일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 최고형(징역 3년)보다 조금 낮다.

일명 ‘한동대 길고양이 학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은 지난 6월21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골목길에 죽은 길고양이를 매달아 놓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수사결과, 학대범은 고양이들을 죽일 때 고성능 BB탄 권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3~5m 거리에 있는 우유팩을 뚫을 정도의 위력이다.

법원은 범행수법의 잔혹성과 생명경시의 잠재적 위험성이 동물에 대한 범행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해 중형을 내렸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20대기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그는 법원에서 조현병 등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심신 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내렸다.

동물단체 회원들은 “이번 판결은 동물학대 행위는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 진단하고 “검찰이 구형한 4년보다 절반도 안 되는 징역이 내려진 것이 매우 아쉽다. 동물학대범들에 대한 형량이 지금보다 더 높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 일부 (포항=뉴스1)

그럼에도 끊이지 않는 동물학대…”솜방망이 처벌도 한 원인”

하지만 그런 흐름은 아직 흔치 않은 사례다. 아직은 동물학대에 대해 미온적인, 오히려 ‘솜방망이’에 가까운 판결이 잇따른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남자 어린이가 요요하듯 강아지 목줄을 잡고 휘두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15초 분량의 강아지 학대 영상이 제보한 A씨는 20일, “어린이가 강아지를 이용해 요요 놀이를 한다.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질러도 멈추질 않아 증거용으로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영상 속 남자아이는 양손으로 강아지 목줄을 잡고 공중에 휘둘렀다. 이내 요요를 하듯 강아지를 위아래로 강제 점프시켰다.

몸집이 작은 이 강아지는 속수무책으로 학대를 당하고 있었다. 아이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강아지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 채 한 바퀴 빙그르르 돌리기도 했다. 강아지는 목이 졸린 탓인지 학대받는 내내 큰 저항 없이 축 늘어져 있었다.

특히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으나, 아이 부모는 동물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편, 몸통에 70㎝ 화살이 관통된 강아지, 코만 드러낸 채 산채로 묻힌 개, 테이프로 입이 감긴 채 앞발이 등 뒤로 꺾여 있던 강아지 등 반려동물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두고 솜방망이 처벌을 그 원인으로 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흉기로 고양이 다리 절단, 실명 위기로 학대한 이에게 겨우 ‘집행유예’ 뿐 

입양했던 고양이를 흉기로 학대한 뒤 유기한 30대에게 22일,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도 그런 예다. 이 사건은 최근 화제가 되면서 수많은 반려인들을 분노케 했었던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6월(학대)과 벌금 100만원(유기),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 폭력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그뿐이었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입양한 고양이를 폭행하거나 커터칼로 학대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양이는 뒷다리 근막과 신경이 훼손돼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다. 왼쪽 눈도 실명 위기다.

학대당한 고양이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는 최초 사건 발생 당시 “고양이를 재분양 했다”거나 “집을 나갔다”고 거짓 진술까지 했었다.

이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고양이가 다리 절단 수술을 받고 실명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적정한 시기는 놓쳤으나 동물병원에서 치료 받게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은 강화됐지만 실제 이뤄지는 사법부 판결은 미미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입건된 4200여명 중 구속된 사람은 단 4명뿐. 정식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122명으로 전체의 3%도 채 안 되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도 19명인 0.4%에 그쳤다. 기사 일부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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