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타임즈】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반려동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발의했다.
그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3보험상품’의 정의에 동물에 발생한 사고에 관한 손해를 추가했다. 동물보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물보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자는 것.
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동물의료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동물진료 표준비용을 연구·조사하고 동물의료 민간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동물의료제도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동물의료제도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