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반려견 598만 마리, 반려묘 258만 마리 추정
국민 75%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 필요”
[노트펫] 국민 4명 가운 데 3명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변 치우기와 목줄 착용 등 펫티켓 미준수에 대한 불만은 물론이고 반려동물의 생활환경과 평소 관리, 동물 학대 가능성 등에 대해 미흡하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8일 발표한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7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53개 항목에 걸쳐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6년부터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매해 실시하고 있다.
우선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가구는 26.4%로 591만 가구(전국 2238만 가구 환산시)로 2018년 511만 가구 대비 80만 가구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반려견이 495만 가구에서 598만 마리를, 반려묘는 192만 가구에서 258만 마리를 기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이는 어림짐작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5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2017년 조사에서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593만 가구, 반려견은 662만 마리, 반려묘는 233만 마리로 추산됐다.
* 연도별 조사표본 숫자와 조사방식이 달라 기존 수행된 조사들과 단순비교는 어려움 |
2017년이 2019년보다 더 많았다는 것으로 매해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업계와 다르다. 2018년 조사에서는 507만 마리로 엉뚱하게도 대폭 감소하기도 했다.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농식품부는 연도별 조사표본 숫자와 조사방식이 달라 기존 수행된 조사들과 단순비교는 어렵다고 주석을 달았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정치의 평균값을 내면 반려견은 570만 마리, 반려묘는 어림하여 국내 반려견은 570만 마리 중반, 반려묘는 200만 마리 정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다.
동물등록제 참여율과 동물등록제 인지도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보호법상 주택과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이번 조사에서 반려견 주인의 67.3%가 동물등록을 했고, 몰라서 등록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9.6%로 나타났다. 2018년 동물등록을 했다는 답변은 50.2%였고, 몰랐다는 답변은 31.4%였다.
지난해 여름께 진행된 대대적인 동물등록 홍보 캠페인이 크게 기여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동물보호법상 규정을 활용한 홍보 문구가 제대로 먹혀 들었다. 지자체에서 1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기도록 한 곳은 없다. 첫 적발시부터 최대 벌금을 매기는 것도 아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도 전지역에서 고양이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의무가 아닌데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루머가 퍼졌는데 지난해 벌금을 앞세운 반려견 동물등록 캠페인의 여파였다.
반려동물의 입양경로는 지인간 거래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펫숍을 통한 유상분양은 줄고, 대신에 동물보호시설을 통한 입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유상을 포함하는 지인간 거래가 61.9%,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0%로 파악됐다. 2018년 조사와 비교할 때 지인간 거래는 큰 차이가 없었고, 펫샵 입양은 8.1%포인트 줄고, 보호시설 입양은 5.3%포인트 는 것이다.
지난 27일 서울시가 내놓은 2019 서울 서베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지난해 서울시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11.6%의 유기동물을 입양했다고 답했는데 이는 5년 전 3.5%의 세 배가 넘는 규모다.
유기동물 입양은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동물보호시설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26.2%로 나타났다. 입양을 어려워하는 주요 이유는 질병·행동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43.1%), 연령이 높아서(16.9%), 입양 방법·절차를 잘 몰라서(12.3%) 등으로 나타났다.
전국 최대, 최고의 유기견 사회화 입양기관인 경기도도우미견나눔센터처럼 유기견을 사회화시켜 입양하는 모델이 확산할 경우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거부감은 더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은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출시 목줄·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반려견 소유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62.9%로 나타났다. 여전히 10명 중 4명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국민의 74.8%가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펫티켓 준수 뿐 아니라 반려견과 반려묘가 제대로 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반려견의 경우 산책 정례화 등 행동 관리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물론 줄지 않는 유기동물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의 47.6%는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이다 41.4%, 강하다 11%의 순이었다. 최근 들어 동물학대범에 대해 실형 선고 사례가 잇따랐고, 내년부터는 동물학대 처벌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법보다는 사법당국의 법감정이 국민 정서에 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안유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와 반려동물 마릿수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등록 및 안전관리 의무 준수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안전관리 의무와 펫티켓 등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