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인 10월 18일, 스리랑카 시기리야 지역에서 코끼리 한 마리가 안타깝게 죽어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영상 속 코끼리는 18살로 그동안 숱한 학대와 노동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죽기 하루 전까지 온종일 퍼레이드에 참가했으며, 사망 당일에는 세 그룹의 관광객을 등에 태우다 결국 지쳐 쓰러졌습니다.
동물복지단체들은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새로운 동물 학대 법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18살의 코끼리를 학대하고 죽게 한 사람들은 동물을 학대했던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이 내야 할 벌금은 50루피(약 320원)입니다. 한 끼 식사가 300루피(약 1,900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스리랑카 내에서도 낮은 수준의 벌금입니다.
동물복지단체 Moving Animal의 관계자 폴 힐리는 “보호해야 할 야생동물들이 학대와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코끼리 관광상품을 금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고는 동남아시아권 국가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사례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일상에 스며든 관행이어서 조련사와 주민들도 이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물단체들은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코끼리 관광이나 코끼리 안마 등의 쇼에 참여해선 안 된다”라고 말하며 관광객들에게 코끼리를 보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