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자차를 수리 중인 A씨. 주말을 맞아 반려견과 함께 분당 율동공원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오르는데, 기사님께서는 ‘동물은 탑승할 수 없다’며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섰던 A씨는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A씨. 기사님의 탑승 거절은 정당한 것일까요? 버스가 아닌 지하철의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동장비에 넣지 않고 탑승했다면, 탑승 거절은 정당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여야 하며, 다만 여기에서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이동장비에 넣은 애완동물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고, 동물을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중교통(지하철,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고속철도, 준고속철도, 일반철도의 여객운송약관에 따르면 여객은 동물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없는데, 다만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반려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의 경우에도 동물을 이동장비에 넣고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케이지와 같은 이동장비에 넣은 후 탑승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반려견을 케이지와 같은 이동장비에 넣은 후 탑승하였다면 기사님의 탑승거절은 부당할 것이나, 이동장비에 넣지 않은 채로 탑승하였다면 기사님은 탑승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Q2. E씨는 하나뿐인 가족인 반려견 코코와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코코는 분리불안이 있어 E씨와 한 순간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데, 일정 몸무게 이상이 넘으면 반려견을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은 것 같습니다. 코코의 몸무게는 4kg이고, 운송 시 사용할 케이지의 무게는 1kg입니다. 기내반입이 가능한 것일까요?
‘운반용기(케이지 등)의 무게를 포함하여 5~7kg 이하일 경우(이는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에는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국내 항공사들은 일반적으로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을 생후 8주가 지난 개, 고양이, 새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케이지 포함 5∼7kg 이하일 경우 기내 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은 위탁수하물로 운송해야 합니다(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약간씩 차이가 있으므로, 탑승가능여부를 미리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의 운반비용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반려동물의 총중량(운반용기 포함)을 기준으로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됩니다.
이 또한 항공사마다 금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해당 여객이 동반하는 경우 무료 수하물 허용량과는 별도로 무료 운송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용하실 항공사에 미리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Q3. 업무를 마친 후 여느 때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해 집으로 향하던 B씨. 보행자 신호등에 맞추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하고 있는 때 무심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오른쪽에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사람이 아닌 귀여운 푸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깜짝 놀라 다시 살펴본 B씨. 사실은 운전자 C씨가 푸들을 안고 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 C씨의 행동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닐까요?
‘운전자 C씨의 행동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됩니다.’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다만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할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으므로 반려동물과 함께 차량 탑승 시, 케이지 또는 전용 카시트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서 내릴 때에는 반드시 목줄을 착용한 후 반려동물을 땅에 내려놓도록 하여야 합니다.
Q4. 무더운 8월, D씨는 반려견 전용 카시트를 이용하여, 반려견과 함께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반려견은 들어갈 수 없다고 하여, ‘잠깐이니 괜찮겠지?’하고 반려견을 야외에 주차된 차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웠습니다. D씨의 행동에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D씨는 동물학대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여름철, 밀폐된 차내에서는 섭씨 80도 이상까지 온도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때 차 안에 반려동물을 혼자 방치할 경우 반려동물이 화상을 입을 수 있고 자칫 목숨이 위험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란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여름철 뜨거운 차 안에 반려동물을 방치한 경우에는 동물을 학대한 자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가 모두 해제되면서 전보다 많은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주변의 공원을 산책하고 여행을 계획하는 등 일상으로 조금씩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펫팸족이 1500만명을 넘어선 지금, 늘어난 반려가구의 규모만큼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속담처럼, 이러한 문제에 이르기 전에 미리 반려동물의 보호자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두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글=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조찬형, 임세걸 변호사, 제공=반려동물 매거진 <힐링앤라이프>